북한, 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권침해 심해

북한의 헌법 중 형사법은 그동안 몇 차례 개정을 해 왔지만 아직도 운영상 유엔이 정한 기준과는 동 떨어져 주민들의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건국대학교 법학과 김영철 교수가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습니다. 서울의 이원희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김 교수로부터 알아봅니다.

우선 북한의 형사법제가 언제 제정이 되었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개정되어 변해 왔습니까?

김영철 교수: 북한형법은 1950년도에 제정이 되고 형사 소송법은 53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후 국제사회가 변동이 되고 또 북한사회가 좀 개방을 해야 되니까 외부 비판도 의식하다 보니 외부에서 보기에 너무하다 싶은 부분 이런 것들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이나 이렇게 조금 좋은 문장으로 또 인권시각에서 보면 좀 개선되는 시각으로 법 자체를 변화를 이루어 왔어요.

어떤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는지요?

김: 최근까지 개정된 것이 형법 같으면 2004년도에 5차 개정을 했고 형사소송법은 9차례나 개정을 했는데 형법부분에서는 대개 그 북한에서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되어왔던 것이 유추해석 조항입니다

유추해석이라면 때에 따라서는 마음대로 할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 어떤 대개 문명국가에서는 죄형법정주의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절렀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그것이 어떤 죄가 된다고 정해진 것이 없으면 처벌을 못한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인데 그래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죠 처벌하는 조항이 없으니 이것은 자유다 벌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행동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모든 장유국가는 예외 없이 채택하고 있고 공산국가에서도 구소련이나 중국도 최근에는 다 죄형 법정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추해석 직접 규정하는 해당이 없을 때는 그 법 중 가장 유사한 비슷한 죄의 조항으로 벌을 한다는 것 이것이 유추 그것이 보통우리가 말하는 이현령 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는 식으로 고무줄처럼 법을 마음대로 적용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이 인권적인 시각에서는 상당히 나쁜 조항이다 해서 많은 비판을 해 왔고 소련이나 중국은 이것을 없애 버렸는데 북한은 지난 2004년까지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조항이 바뀐 것입니까?

김: 2004년 개정에서는 우리도 폐지한다고 해서 국가는 형법에서 범죄를 규정 된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 책임을 지우도록 한다 이것이 유추해석을 폐지하고 제형법정주의를 한다는 조항인데 이런 것이 두드러지게 바뀐 것입니다. 규정상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사형인데요 그것도 개정이 되었는지요?

김: 1974년 형법에서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조항이 33개였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에 이르러 조항을 5개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형법에서도 그대로 5개를 유지하고 있고 그것만 조아서는 사형을 대폭 줄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규정만 보면 상당히 좋아진 것이다

그러면 인민들에게 적용이 되는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시죠.

김: 탈북자에 대한 처벌이 과거에는 조국반역행위라고 유추해석을 할 수 있었고 해서 그것을 엄격하게 처벌해 왔는데 1996년도 형법에서는 탈북행위를 단순 월경행위와 공화국전복목적 탈출행위 로 나누어서 단순월경행위 단순히 식량 같은 것을 구하러 국경 밖으로 나가는 것은 처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비법국경출입행위와 조국 배반 탈북행위고 구분을 해서 비법국경출입행위 즉 단순 월경행위 그리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을 더 완화해서 약하게 처벌하도록 이렇게 변한 것이 옛날보다는 예전에는 무조건 조국 반역행위에 벌하다 그래도 경우를 나누어서 어떤 것은 식량 같은 구하러 갔다 오는 것은 약하게 벌하고 그것만 해도 많이 좋아진 것이고.

그런데요 탈북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외부 방송을 듣다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요?

김: 적대 방송청취 행위 같은 것 이것이 형식상으로는 2004년 최근 현행 형법에서 처벌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전에는 조항이 없던 것을 그러니까 반국가 목적으로 공화국을 반대하는 방송을 체계적으로 들었거나 한자는 2년 이하의 노동 단련 형에 처한다 이것이 징역이죠. 이를 신설하니까 언뜻 보면 없던 조항이 새로 생겨 더 불리한 것이 아닌가 국민들에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전에는 유추해석을 적용해서 외국라디오 방송을 청취한 행위를 아예 반국가 행위로 몰라서 처벌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 것으로 보면 오히려 적대방송청취 행위를 할 때는 2년 이하의 노동 단련 행위에 처한다 한 것으로 보아서는 법이 미리 정해서 경미한 범죄로 처벌하겠다는 뜻이니까 종전보다 종전에는 법이 없어도 유추 해석에 의해서 하다가 지금은 이런 형으로 벌하겠다고 정했으니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법도 개정이 되었습니까?

김: 형사 소송법도 2004년도 까지 한 9차례 걸쳐서 변화했는데 대개 형사 소송법은 주로 체포 구속할 때 신중히 하라든다 또는 수사를 할 때 고문하지 말라는 것이 주로 정해지는데 북한 형사 소송법도 그런 것들이 유엔인권 위원회회에서 정하는 기준이 거의 가깝게 법상 으로는 많이 개선이 되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네가 제정한 법으로는 그렇게 평가 할 수 있습니다. 자유세계국가는 법치주의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법의 이념에 맞추어 해석 적용을 하는데 북한은 김정일에 어떤 사상 법치가 아니라 인치 김정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에 따라 법 운영이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요소가 형법에 남아 있다

서울-이원희